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르면 이달 인하
6억 이상 주택 매매와 3억 이상 임대차 계약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9억 매매 810만 원→450만 원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서 의결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돼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시행된다.
개편 방안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의 경우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되는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 구간은 0.5%, 12억~15억 원 구간은 0.6%, 15억 원 이상 구간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시행되며 임대도 새 요율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9억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기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로, 수요자와 중개사가 계약 때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