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통계에 빠진 어선원·농어업인, 재해사망률 더 높아”
최근 4년간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람 1만 명 넘어
용혜인 의원 "산재 통계에 빠진 농어업인 등 포함하는 노동재해 종합통계 필요"
용혜인 의원실 제공
일하다 아까운 생명을 잃은 '노동재해' 사고 사망자가 최근 4년간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 산업재해(산재)통계에 빠진 농어업인과 어선원 재해를 포함해 노동재해종합통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인사혁신처·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등 관계부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 19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자를 집계하는 산재 사망자(8181명)보다 2014명(24.6%)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농업·임업·어업·수렵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재해 사망자 중에서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따른 재해 사망자(1045명)가 산재 다음으로 많았고, 이어 어선원 재해(409명), 공무원 재해(281명), 군인 재해(177명), 선원 재해(85명),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17명) 순이었다.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데도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충분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보험 가입 근로자 1만명 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어선원 재해(13.57), 선원 재해(10.82), 농어업인 안전보험(3.05), 군인 재해(0.53), 산재법상 재해(0.46), 공무원 재해(0.21) 등이다.
이처럼 실제 재해통계를 보면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이 노동재해 사망에 가장 취약한 셈이다.
질병 사망과 사고 사망을 모두 고려한 재해 사망자 비율 역시 어선원 재해(16.36)가 산재법상 재해(1.09)의 무려 15배에 달했다.
산업재해통계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해 정리하고 있고, 산재법상 재해자만을 통계에 포함한다. 전체 노동재해 사망자 1만여 명 가운데 2000여 명, 약 20%의 사망재해는 통계에 빠져 있다.
용 의원은 지난해부터 통계청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에서 노동재해종합통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부터 국가통계포털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의 재해자와 사망자 숫자를 볼 수 있게 됐다.
용 의원은 “재해율이 높은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의 재해통계는 아직 일반인이 찾아보기 힘들다. 재해통계가 있어야 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도 세워질 수 있다”며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통계 취합을 하지 않아 재해예방과 안전관리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예방의 시작은 직종별 통계와 종합 통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산재 통계에 빠진 농어업인과 어선원 재해를 포함해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