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서컨 운영사 선정 과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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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서측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부산일보 9월 30일 자 5면 보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항운노조가 감사를 청구했다.

부산항운노조는 “북항에서 신항 신규 부두로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항만근로자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협의 절차 없이 운영사 선정이 강행됐다”며 감사원과 해양수산부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항운노조, 감사원 감사 청구
“절차적 정당성 무시하고 가계약”

노조 측은 “부산항 신항 서컨 운영사 선정 과정의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며 “부산항만공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가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해수부가 부산항만공사(BPA) 신임 사장으로 강준석 전 해수부 차관을 다음 날인 30일 자로 임명한다는 발표가 난 직후 갑작스럽게 가계약 체결식이 진행됐다며 충분한 협의가 없이 계약이 강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결렬된 BPT(부산항터미널주식회사)·HMM 컨소시엄과의 협상이 4개월 동안 진행된 데 비해 이번 협상 기간이 한 달여로 터무니 없이 짧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BPA가 사전에 3자 간 교섭을 통해 신규 물량 창출 계획과 항만근로자 고용안정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조합원을 포함한 항만 근로자들에게 설명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치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을 범했다”며 “BPA 스스로도 이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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