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착공 전까지만 마치면 된다
부산시가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건축 인허가 기간을 3개월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부산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에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의 건축분야 규제완화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는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기존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건축물 착공 전까지만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4~5개월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 ‘인허가 전’ 규정 바꿔
3개월가량 인허가 기간 단축
잇단 규제완화에 난개발 우려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안건이 지속적으로 쌓여 원활한 처리가 어려웠다. 부산국토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도 지연에 한몫했다. 건축 현장에서는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원성이 나왔다.
또 대부분의 건축 예정 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해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려웠다. 건축주들은 개략설계 수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해 평가서를 보완했다.
부산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는 것은 물론, 건축주는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축주들의 행정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위원회 심의를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박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조치들이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존에 마련해 놓은 여러 규제는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장치”라며 “이 같은 기조는 부산을 다시 난개발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