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재출범 30년 만에 인사권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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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을 갖게 됐다. 이로써 지방의회 재출범 30년 만에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뽑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다만 현재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소속 여부나 추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전보 여부는 사정에 따라 의회와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지자체 사정에 맞게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 지자체 집행 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 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협의를 통해 인사 교류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 자체 인사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인사위는 위원장 등 내·외부 위원 7~9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는 공무원 충원 계획의 사전 심의 및 임용 시험 실시,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 사전 의결 등을 담당한다.

한편 지방의회 입법 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인 ‘정책지원관’(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직무·임용절차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 개정령안은 지자체 집행 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과 직원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지자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임용권 위임 범위 규정을 삭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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