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물놀이·수상 레저’ 가능 시간, 내년부터 오전 9시∼오후 6시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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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수부 유권해석 받아 추진

속보=해수욕장에서 물놀이와 수상 레저 가능 시간이 달라 방문객들의 혼선(부산일보 8월 2일 자 2면 보도)이 빚어지자 부산시가 이용 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부산시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내년 해수욕장 개장부터는 물놀이와 수상 레저 가능 시간을 물놀이 시간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물놀이가 가능한데, 수상 레저 활동의 경우 수상레저법의 적용을 받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가능하다. 매번 일출, 일몰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같은 바다에 몸을 담그는 것인데도 이용 시간이 달라 방문객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부산시는 최근 ‘해수욕장 내 수상 레저 활동은 해수욕장법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내의 모든 행위는 수상레저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해수욕장법 적용이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수상 레저도 물놀이 활동으로 간주해 물놀이에 적용하는 이용 시간을 동일하게 받도록 한 것이다.

그간 물놀이를 즐기던 해수욕장 방문객들은 입욕 시간이 끝나 안전요원의 제지에 따라 떠나야 했지만, 서핑 등 수상 레저를 즐기는 이용객들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여름에는 일몰 시간이 7시 3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입욕금지가 시작되는 오후 6시부터 최대 2시간 이상 레저 활동을 즐기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는 해경 등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내년 해수욕장 개장 기간부터 물놀이와 수상 레저 가능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통 적용할 계획이다. 박혜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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