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때 건축기준 완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2년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건축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본래 장기 투숙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적용
발코니·바닥난방 설치 등 무제한
계도기간 중 이행강제금 유예
하지만 2012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갑작스럽게 본래 용도로만 쓸 것을 주문하자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일종의 타협안이다. 이미 사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은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고 바닥난방은 85㎡이하만 가능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이런 제한이 없다. 또 오피스텔은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전용출입구가 따로 설치돼야 한다. 2년간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용도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된다.
이와 함께 새로 짓는 생활숙박시설은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해 주택 불법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오피스텔로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쓸 경우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