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도 마스크 필수, 휴대전화 반입하면 부정행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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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 땐 마스크 내려야

다음 달 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 앞에서 마스크를 잠시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는데, 정도가 심할 경우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

교육부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반입할 수 없는 물품으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다. 만일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시한다. 다만 대리응시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야 한다.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 때는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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