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김만배 14일 구속 갈림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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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14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성남시에 1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검, ‘유동규 배임혐의 공범’ 적시
곽상도 아들 퇴직금 뇌물로 판단

검찰은 12일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협약서에 민간 투자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를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범죄사실에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하고, 올해 초 약속액 700억 원 중 5억 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김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 적었다.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 원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발언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이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검찰의 영장 청구가 다소 허술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검찰은 김 씨의 영장 청구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최소 1163억 원‘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사업 초반에 예상한 고정 이익을 성남시가 다 확보했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냐”며 검찰의 배임 혐의 적용이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사업 초반 예측이 어려웠던 수익 발생을 추후에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본 것 역시 논란이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와 편의 제공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가 곽 의원 아들이나 곽 의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김 씨가 곽 의원으로부터 받은 편의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못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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