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욕장 ‘야간 취식 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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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수변 등은 31일까지 연장

이용자가 많아 음주와 취식 금지 행정명령이 31일까지 연장된 민락수변공원. 부산일보DB

부산 해수욕장에 내려진 야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이 완화되다가 12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14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 내렸던 야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대포·송도·광안리해수욕장도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12일부터 부산 지역 모든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취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수는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해 적용한다.

또 민락수변공원과 인근 민락항, 수변어린이공원, 남천 민락해변공원 등에 대해 취해진 행정명령은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음주·취식을 금지한다. 오후 10시까지는 음주·취식이 가능하다. 수영구는 평일 10명, 주말 14명의 계도요원을 배치해 민락수변공원 일대를 단속한다. 해당 시간에 산책 등의 목적으로는 공원 출입을 할 수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민락수변공원에는 워낙 취객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연장했다”며 “추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부산시는 지난달까지만 행정명령을 유지하도록 부산 각 구·군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달 연휴가 있는 탓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 1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앞서 기장군은 일광과 임랑해수욕장에 대해 이미 8월부터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내려진 야영 및 캠핑 행위 제한은 이번 달에도 연장한다. 기장군은 1월부터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 조치 행정 명령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과 호안 도로 일원에서 2인 이상 야영, 취사, 음주, 캠핑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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