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대법원 징역 4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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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이를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25)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내려진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조 씨가 지난해 3월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해 운영하고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0대 피해자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측은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이 아닌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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