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김만배 변호인, 정영학 녹취록 증거 능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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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4일 진행됐다. 이날 신문에서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했지만 재판장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지했다.

14일 김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검찰 “유동규에 뇌물, 구속 필요하다”
변호인단, 검찰 주장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은 예상보다 이른 2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김 씨는 심문이 끝난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앞서 12일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그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로 뇌물로 건넸다며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 지급 △화천대유 장기대여금 중 55억 원의 출처 불분명 등도 구속 필요 사유로 밝혔다.

검찰과 김 씨 변호인 측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했으나 김 씨 변호인 측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파일 재생은 제지하고 대신 녹취록을 김 씨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김 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반박했다. 핵심 혐의인 ‘700억 원 약정설’에 대해 김 씨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곽 의원으로부터)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며 검찰에 따져 물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의 구속영장 발부에 무게를 둔다.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뇌물을 제공한 김 씨 역시 피의 사실이 인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구조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계속 바뀌는 것 역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를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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