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정직 2개월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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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윤,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패소
법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손 들어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 간의 다툼의 정당성은 추 전 장관 쪽에 무게가 실렸다. 당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혐의를 내세웠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중 4건이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이 되지 않는 3인으로 의결이 이뤄져 위법하다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동시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은 인용됐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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