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1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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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 연장 노래방·유흥주점은 10시로 제한

부산에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식당, 카페, 일반 술집의 매장 내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현행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사적 모임 제한 등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단 모임 내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도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운영 제한이 풀렸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숙박시설은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하고, 골프장을 비롯한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없어진다.

운영 시간 제한을 받던 다중이용시설 중 식당, 카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 15일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 때 부산시는 이들 시설의 영업 시간을 오후 11시로 완화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노래방, 유흥주점, 콜라텍, 목욕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부산시 조봉수 시민건강국장은 “식당, 카페 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완화는 불가하다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방침이 있었다”며 혼란을 준 데 대해 사과했다.

한편 부산에서 17일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환자는 1만 3388명이 되었다. 이날 경남에서는 28명(김해 10명, 함안 6명, 창원 5명, 거창·진주 각각 3명, 거제 1명), 울산에서는 3명이 확진됐다. 김백상·안준영·김길수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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