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토바이 굉음 방지 ‘해운대 청원’ 법 개정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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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토바이 굉음 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잘 보여 준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는 시민 호소에 일선 행정기관마저 오토바이 굉음 규제를 직접 촉구하고 나설 정도이니 그 심각성을 알 만하다. 지난달에만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두 건이나 제기됐다. 부산 해운대구청의 청원에는 1만 명이 넘게 동의했는데, 구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 개정 운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오토바이 굉음이 이젠 시민 안녕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도시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전국에서도 해운대 있는 부산이 피해 극심
시민 안녕 차원, 관계 당국 대책 마련 시급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바닷가와 고지대가 많은 부산에서 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지인 해운대는 달맞이고개를 비롯해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일대를 중심으로 오토바이나 스포츠카 등이 떼로 몰려 경쟁적으로 굉음을 내면서 피해가 더 심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대는 굉음으로 시민들이 수면 방해 등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라고 하니, 이쯤 되면 ‘소음 무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고지대나 오르막길이 많은 부산의 다른 곳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지난 15일 부산경찰청 국감장에서도 의제가 됐을 만큼 부산의 굉음 피해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오토바이 굉음이 골칫거리가 된 것은 소음의 법적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음·진동 관리 법령에 따르면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건설 현장(80dB)보다 높은 105dB로, 열차가 통과할 때 주변 소음보다 더 높다. 미국, 일본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가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등록 대수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오토바이 대수는 약 230만 대로 전년보다 5만 대 이상 크게 늘었다. 물론 모든 오토바이가 굉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절대 수량이 늘면서 소음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등 여러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주는 오토바이 굉음에 대한 규제를 이제 강화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국민 안녕과 도시 환경, 운전자 안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새로운 소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관계 당국은 이참에 현 실정에 맞는 소음 허용 기준치 하향 조정을 비롯해 번호판 개선, 차량 검사 강화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굉음으로 인한 시민 피해 방지 차원만이 아니라 운전자 안전과 도심 교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번 부산 해운대구청 등의 국민청원을 계기로 오토바이 굉음 문제가 모든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도 꼭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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