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화천대유 상대 ‘50억+3억 반환 소송’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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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올 5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3주 만에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이른바 ‘50억 원 약속 클럽’ 등의 로비 자금 50억 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에게서 받은 3억 원과 일치하는 점에 주목한다.

올 5월 소송 제기, 3주 뒤 취하
‘로비 자금액과 일치’ 검찰 주목

검찰은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가 내야 할 로비 자금을 먼저 내고,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53억 원을 되돌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의 성격과 용도를 수사 중이다.

천화동인 5호는 올 5월 화천대유를 상대로 ‘대여금 50억 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법인 외에도 김 씨를 상대로 3억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정 회계사는 소송과 함께 화천대유 법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일주일 뒤 서울중앙지법은 화천대유의 계좌를 가압류했다. 화천대유는 대여금 50억 원과 이자 4억 6000만 원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했고, 법원은 계좌 가압류를 해제했다. 하지만 천화동인 5호는 20여 일 뒤인 올 6월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김 씨가 정치권 등에 로비 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정·관계, 법조계 인사에게 50억 원씩 건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뜻을 드러냈다. 김 총장은 “구속영장 기각이 석연치 않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수사팀에서 당연히 (재청구를)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 날인 15일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전력과 관련해 “성남시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 달라고 해 하게 됐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성남시 공사 소송 수임료 1300여만 원을 받은 것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질의에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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