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배달 오토바이 82% 급증… 단속해도 더 시끄러워진 거리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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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이 이달 초 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서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등 위법 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이 이달 초 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서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등 위법 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시끄럽다고 민원은 쏟아지는데 바뀌지 않는 법이 야속하네요.”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는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꿨다. 팝콘이라도 튀기는 듯 ‘푸다다닥~’하는 오토바이의 불쾌한 배기음으로 가득한 거리 풍경도 그중 하나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의 이륜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19년 13만 1308대에서 2020년 13만 4814대로 늘었다. 증가율은 3%가 채 되지 않는다.


1년 새 2230대서 4060대로

법규 위반에다 굉음 유발 민원

소음허용기준치 개정 여론 커져



그러나 배달업체 등록 오토바이 수를 살펴보면 2019년 2230대이던 것이 4060대로 무려 82%가 증가했다. 비대면 외식 문화가 확산된 탓이다. 전국적으로 10조 원 안팎이던 온라인 배달 주문액은 지난해 한 해 만에 15조 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배달 오토바이가 늘면서 과속과 인도 주행 등 잦은 법규 위반 등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8월까지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을 벌여 4만 3천여 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이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작고 후면 번호판뿐이어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까지 넘나드는 배달 오토바이의 무분별한 주행도 문제지만 시민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건 고막을 자극하는 이들의 배기음이다. 불법 개조한 배기구를 달고 이면도로와 아파트 단지 안 도로를 내달리는 오토바이에 다들 넌더리를 치고 있다.

견디다 못해 해운대구청에서는 지난달 구청장이 직접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까지 시작한 상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이 이달 초 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서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등 위법 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이 이달 초 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서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등 위법 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그러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여전히 효율적인 단속을 막고 있다. 현행법상 승용차의 소음 기준은 100㏈(데시벨) 이하, 이륜차의 소음 기준은 105㏈ 이하이다. 100㏈은 열차 통과 시 철로에 있을 때 느끼는 소음이며, 고막을 때리는 자동차 경적 소음도 110㏈에 불과하다. 결국 기준치 자체가 높아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거밀집지역 등 지역마다 별도로 소음허용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전히 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원이 폭증하자 부산경찰청도 연말까지 지자체와 협업해 이륜차 일제 단속을 이어나갈 참이다. 실제로 이달 초 해운대구 일대서 해운대구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소음 허용 기준치를 위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오토바이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륜차 단속을 벌이자 좌우 인도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손뼉을 쳐주며 격려할 정도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 박재군 팀장은 “단속 권한이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 환경위생과에 있다보니 정작 소음이 심한 야간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애를 먹는다”며 “무엇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소음허용 기준치를 바꿀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부터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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