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사장의 ‘1인 시위’ 왜?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사업 추진이 더 힘들 전망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업협약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반면, 창원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팽팽히 맞서 있다.
‘웅동1지구’로 창원시와 갈등
시청 앞에서 ‘협약 해지’ 요구
공사는 19일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2017년 12월 골프장(36홀) 개장 이후 잔여사업은 전혀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 중도 해지를 위한 합의를 창원시에 요청했다. 이남두 공사 사장은 이날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의 중도 해지 합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인허가 사업기간을 3차례나 연장(2018~2020년)해 놓고도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사 측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 중도 해지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공사 측의 중도 해지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2013년부터 경남도와 공사가 해당 사업 부지에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와 공사 등이 지연돼 사업비 증가, 운영기간 단축, 투자자 이탈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민간사업자의 주장”이라며 “중도 해지를 협의하려면 대체사업자 선정, 확정투자비 지급 등 대안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했다. 이는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글·사진=이성훈 기자 l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