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줄이겠다”는 빈말… 해진공, 고급 아파트 또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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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2년 만에 ‘과도한 사택 제공’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019년 이어 국감서 재논란
임직원 5명에 1명꼴로 제공
지침 위반에 내부 감사 ‘적정’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진공은 현재 임직원 수가 149명에 불과하지만 보유·임차 중인 사택은 30채에 달했다. 공사 임직원 5명 중 1명꼴로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4254명 중 294명인 약 7%만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다. 해진공은 또 공사 내 임원과 임원대우 직원 4명을 위해 무려 22억 원을 들여 해운대·수영구 일대의 랜드마크급 오피스텔과 고급 신축 아파트들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해진공이 임원 1인당 5억 5000만 원을 들여 사택을 마련해 준 것으로, 해수부 산하 기관들이 임원용 사택에 들이는 평균금액인 2억 3000만 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해진공이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85㎡를 초과하는 사택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결론 내린 공사의 내부감사를 두고 “임원 전용 호화사택을 규제하는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해진공은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 ‘과도한 사택 제공’ 논란이 제기되자 “선박금융을 할 수 있는 경력사원 모집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당시 사택 10채를 구입했다”며 “앞으로 (예산과 비용을)아끼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진공은 선박금융 관련 경력사원뿐만 아니라 사택을 신청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추첨’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택을 이용한 직원 31명 중 10명이 비금융 분야 일반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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