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수협중앙회 상 남발 왜 그러나 봤더니…
수협중앙회 포상 제도가 문제를 일으킨 일부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과 징계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 징계 수위 낮추는 데 활용
임직원 1236명 중 85%에 포상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수협중앙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대상 수협 임직원 45명 가운데 35명이 내부 포상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을 활용해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진 셈이다. 가령 2019년에 폭행과 상습 폭언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한 직원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다수의 포상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적으로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를 받을 잘못을 저질렀지만 과거 포상을 빌미로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임금 삭감률이 감소하고, 승진 제한도 풀리는 등 당초 일으킨 문제에 대한 벌칙이 줄어드는 만큼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특히 문제는 수협이 중앙회장 명의 포상을 직원들에게 마구 뿌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4년 기준으로 중앙회장이 직원들에게 준 포상은 701건으로 이 기간 직원들이 받은 포상 929건 중 75%에 달한다. 포상 4개 중 3개는 중앙회장이 줬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올해 8월 기준으로 수협 임직원 1236명(현재 기준) 중 1회 이상 포상을 받은 인원이 1048명으로 85%에 이른다. 예를 들면 근속 10년마다 포상을 주는데, 30년을 근무한 직원의 경우 3개 이상의 포상을 받는 구조다. 최 의원은 “직원들의 업무 기여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 제도 취지는 좋으나, 엄중히 징계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포상제도를 이용해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포상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