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항 트램 차량비’ 법상 안 된다더니 거짓이었다
국감서 ‘뭇매’ 맞은 해수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는 부산항 북항 트램(노면전차)차량 비용을 부산시에 무리하게 떠넘긴 해수부가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이 ‘제10차 북항 재개발사업 변경안’을 두고 질의를 시작하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 (7일) 국감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서 상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우리 (해수)부가 자체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유권해석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변경안이 공개되면서 해수부가 트램사업 중 트램차량 구입비용 지원이 불가한 이유로 국토부에서 받은 유권해석을 내세웠으나, 이것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안 의원이 해수부와 별도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해수부에서 ‘트램 지원 불가’ 근거조항으로 주장해왔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명시된 철도에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포함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안 의원은 “이토록 명백한 사안을 두고 부산시민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넣은 문성혁 장관과 해수부는 즉시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변경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장관은 철도차량이 철도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철도 차량은 북항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구역 밖에도 운항하는 교통수단으로 (항만) 재개발 구역 내 기반시설로서 보기가 어렵다. 항만 재개발법 및 항만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크레인 등 상부시설은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항만구역에서 건설된 철도시설도 제외된 사례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겠다”며 트램차량 지원 불가 입장을 사실상 고수했다.
이 같은 답변에 안 의원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문 장관에게 허위보고한 담당 국장 이하 실무진을 전원 징계해야 한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해당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트램 차량구입비를 관련 법상 지원할 수 없다던 해수부가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이날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해수부로부터 받은 북항재개발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량구입비 105억 원, 궤도 설치비 433억 원 등 트램 사업비 538억 원이 반영됐다"며 “사업비는 국가가 50%, 사업 시행자가 50%를 부담하도록 명시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북항 1·2단계 재개발사업 모두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데,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를 반영하고 1단계 사업에는 법상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부산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1단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북항 2단계도 부산항만공사(BPA)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7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는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수부가 법률 자문도 제대로 받아보지 않고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국토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법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