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체육회 56억 횡령’ 현직군수 배임 혐의 입건
경남 창녕군 체육회 보조금 56억여 원을 당시 회계업무 담당 직원이 빼돌린 혐의가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군수도 배임 혐의로 입건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 회계담당직원 보조금 빼돌려
당연직 회장인 군수도 함께 송치
24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체육회 보조금 5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창녕군체육회 회계 업무 담당 A 씨와, 이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B 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송치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한정우 창녕군수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지자체체육회 회장은 2020년 민선으로 전환하기 전 시장과 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았다. 경찰은 한 군수가 민선 전환 이전 창녕군 체육회장을 하면서 일부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경남도 감사관실은 2020년 창녕군체육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창녕군청 공무직으로 2010년부터 창녕군체육회에서 회계 업무를 맡은 A 씨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32차례에 걸쳐 56억 55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A 씨는 투자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인과 사채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뒤 갚기 어려워지자 체육회보조금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에 손을 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남도는 또 체육회 직원 B 씨가 A 씨의 횡령을 알아채고도 상환하겠다는 말만 믿고 고발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창녕군청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경남도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가 횡령 당사자들과 한 군수를 횡령,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한 군수가 이같은 횡령사건을 알고도 묵인하였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백남경 기자 nk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