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기보·지역신보 ‘채무감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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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손잡고 ‘채무감면 캠페인’에 나선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이 이미 손실처리한 채권 등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중기부는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각 기관 보유 상각채권 대상
원금 등 최대 90~100%까지

이번 캠페인은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3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역신보의 경우 16개 재단 중 경북을 제외한 15개 재단이 참여하며 경북은 별도의 채무감면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 등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를 감면 대상자로 선정해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 지역 사무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채무감면 대상자로 선정된 채무자에 대해선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특히 기보에서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감면비율을 상향(기존 40~90% → 45~90%)하는 등 추가적 지원도 병행한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감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4만 2000건, 5700억 원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으로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의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연대보증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이나 보증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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