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버스회사,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마다 각종 논란과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버스 준공영제의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운송원가 항목을 표준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며 임원에 대해 과도한 급여를 주지 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발표
임원 과도한 급여 지급도 제한
그러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혼란이 생긴 지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야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 데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적 성격이 없어 과연 이를 통해 준공영제에 대한 논란이 정리될지도 의문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버스 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 수입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즉 흑자가 나지 않는 노선에도 버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해 현재 부산, 대전,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연료비·인건비 등 운송원가 항목을 표준화하되 기부금·광고 선전비·대출수수료 등 운송원가와 관련없는 항목은 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또 버스회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하며 인력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협약서에 지자체의 노선운영·조정 권한을 명시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