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교통 혼잡 우려’ 이유로 장례식장 신고 수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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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청이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동삼동 한 병원의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편도 1차로에 불과한 인근 교통 여건상 주차 대안 없이는 허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 영도구청은 “동삼동 A 병원에 장례식장 영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병원은 지난달 6일 구청에 병원 건물 지하 2층에 빈소 3개가 있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겠다고 영업 신고를 했다.

동삼동 빈소 3개 장례식장 영업
구청 “주차공간 확보” 조건 달아
행정 소송 땐 법리 다툼 불가피

영도구청이 밝힌 불수리 사유는 조문객 차량과 장의차로 인해 예상되는 심각한 교통난이다. A 병원이 위치한 동삼시장 교차로 일대는 편도 1차로에 버스 7대가 지나다니고, 인구 밀도가 높아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곳이다. 영도구청은 지난해 ‘동삼시장 교차로 교통체계개선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해 올해 4월 회전교차로를 조성하기도 했다. 구청은 A 병원에 영업 신고 불수리 처분을 내리며 주차 공간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영도구청의 처분에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지자체가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신고자는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없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 사업자가 안치실, 빈소, 사무실 등 시설 조건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게다가 교통 혼잡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장례식장 운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서울행정법원은 장례식장이 시설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관할 보건소가 교통 혼잡을 이유로 운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영도구청은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수리 방침을 명확히 하며, 행정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법리 해석 다툼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관계자는 “판례에서는 병원 앞 도로가 최소 2차로인 경우였고, 편도 1차로인 판례는 없었다”며 “경찰 자문에서도 조문객 차량 등이 들어와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고,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김숙희 장례식장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장례식장 건립 반대 서명운동에 약 1만 명이 동참했고, 병원이 구청에 소송을 건다면 탄원서로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3주 동안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영도구청과 병원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병원 측은 정식 공문이 도착하지는 않았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A 병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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