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장애’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사유 ‘정상’ 정정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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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사실상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전날 육군에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육군은 내주 26일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조처했던 변 전 하사의 인사상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당초 올해 2월 전역 예정이었지만, 작년 1월 강제전역됐다. 육군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은 4년이다.

이미 전역 예정일이 지나 인사상 ‘정상 전역’으로 표기가 바뀌는 것이지만, 이번 조처는 군이 당시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육군은 당시 전역으로 못다 한 13개월 치 복무기간 월급도 변 전 하사 유족 측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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