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키맨’ 김만배·남욱 재소환… 곧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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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전 김 씨를, 이날 오후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범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63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취재진에게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검찰이 ‘그분’ 관련 녹취를 안 들려줬나’ ‘유 전 본부장에게 대가로 7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 부인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15분 출석한 남 변호사도 ‘사업자 우선 선정과 곤란한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 ‘700억 약속을 몰랐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뒤 청사로 들어갔다. 곽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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