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인권위 경고 권고 대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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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최근 임명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문섭 원장 등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경고 조치와 인권교육을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2월 진흥원 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팀장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소속 팀원들 앞에서 눈을 감게 한 뒤 “팀장과 일하기 싫은 사람 손 들라”고 말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정 신임 원장은 해당 팀장과 업무에 고충을 느끼는 직원이 많아 질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부산시의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내부 승진 임명된 정문섭 원장
인권위 “팀장에 각서 강요·대질
인격권 침해, 수치심·모멸감 줘”
본부장 때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
정 원장 “직원 갈등 조율 위한 것”


24일 <부산일보>가 입수한 국가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이달 7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에게 당시 정문섭 본부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리고, 간부급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정 본부장은 부산시가 지난 22일 6개 공공기관장을 선임할 때 원장으로 내부 승진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올해 2월 5일 당시 정 본부장은 A 팀장을 호출해 “팀장이 부·과장급 인사에 관여했다 하고, 본부장 논문이 대필이냐고 말한 게 맞느냐”며 관련 내용에 대한 각서를 쓰게 했다. 그는 또 팀원 7명을 부른 상태에서 A 팀장에게 눈을 감은 뒤 벽을 보게 했고 “인사이동을 A 팀장이 진행시켰다고 말하는 것 들은 사람 손 들어” “A 팀장과 일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라고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정 본부장이 각서 작성을 사실상 강요하고, 부적절한 대질 행위를 실시한 것은 헌법 제10조와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규상 근거 없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A 팀장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A 팀장은 같은 달 9일부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홀로 근무하게 됐고, 같은 달 15일에는 팀장에서 면직됐다. A 팀장은 “술자리에서 관련 소문을 말했을 뿐 제가 인사를 할 권한이 있겠느냐”며 “올해 4월에는 욕설, 음주, 흡연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이 결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팀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한 적도 없고 혼자 회의실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며 “올 3월 제 이름을 대표로 공공연구노조가 결성된 점이 통보된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응장애 등을 판정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상태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직원들이 A 팀장과 업무를 하는 게 고충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해 여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인사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상사로서 질책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전임 원장 등에게서 구두로 경고를 받았고 인권 교육 등도 실시하는 것으로 안다”며 “징계는 제 권한이 아니었고, 노조 결성에는 오히려 찬성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지난 22일 6개 공공기관장을 선임한 이후 잡음이 나오면서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진취적으로 기관을 이끌 전문가 발굴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인재를 등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정 본부장이 인권위 경고 조치 권고를 받은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중징계가 아니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게까지는 보고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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