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 법적 규제 강화”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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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일대에서 굉음 자동차와 이륜차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해운대구청 제공

부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오토바이 굉음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는 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고, 부산 기초지자체와 주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지자체·주민도 적극행동 나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소음 허용 기준을 정할 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면 과태료를 최대 600만 원까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200만 원인 현행 기준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올해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도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소음 허용 기준을 별도로 둬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의원 등은 ‘오토바이 배기 소음 규제 상한 기준은 105dB인데 철도 소음(100dB)보다 높고 자동차 경적 소음(110dB)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일본은 2009년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했고, 미국 일부 주는 규제 상한선을 99dB로 설정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부산 기초지자체와 시민들도 오토바이 굉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해운대구청은 지난 26일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하향을 위한 기초지자체 연대’ 공문을 전국 기초지자체에 발송했다. 관련 법 개정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등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해운대구청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지난 15일 마감일까지 1만 257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과도한 굉음 등 오토바이 불법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인다. 주민자치남구협의회는 부산 남구청, 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27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인근에서 법을 위반한 오토바이 차량 등을 단속·계도했고,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청, 해운대 주민 60여 명이 ‘굉음·폭주 차량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과 캠페인’도 진행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 굉음 피해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문제다. 특히 여름철 야간에는 오토바이나 스포츠카가 떼를 지어 도로를 달리기도 하고, 늦은 밤 텅 빈 도로에서 굉음을 내는 사례도 많았다. 주민들은 수면 방해 등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해 온 상태다.

박혜랑·이우영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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