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 기각, 체면 구긴 공수처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승부수’였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이 불발됐다. 검찰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던 공수처의 수사는 ‘1호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법원의 판정을 받아든 채 수사 방향을 변경하게 됐다.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범죄 소명·구속 상당성도 부족
1호 영장 기각에 타격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밤 10시 40분께 공수처가 청구한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이유로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했을 때, 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환 날짜를 미뤘던 손 검사의 행위가 공수처가 주장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손 검사의 방어권을 언급한 것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손 검사에게 즉각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구속 상당성 부족’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범죄 혐의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역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수사 진행 경과’를 언급했다. 손 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성명 불상자’로 적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40여 일이 넘도록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