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내년 1월 출범… 국정 패러다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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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을 이루는 소통창구가 될 ‘중앙지방협력회의’(협력회의)가 내년 1월 출범한다. 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지방정부가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한 것이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정책 심의
지방정부, 결정 과정 참여 제도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된 협력회의를 법제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7월에 제정됐고,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국가자치분권회의’라는 명칭으로 제2국무회의 수준의 회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개헌이 무산되면서 개별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협력회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실무협의회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벗어나 지방이 협력회의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과 독일의 ‘연방참사원’ ‘광역자치단체협의회’, 영국의 ‘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 미국의 ‘정부 간 관계 자문위원회’ 등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정책이 국가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보여 줬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감염병 환자와 방역체계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기 힘들고, 엄청난 시간적 행정적 낭비와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른바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분담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제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세우고, 국가 통치구조와 운영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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