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룡선원 불법 시설 봐 줬다” 부산시·금정구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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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무명사 회룡선원이 각종 시설을 설치해 10년 넘게 금정산을 훼손(부산일보 7월 26일 자 10면 보도)하는데도, 행정명령 외 별다른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은 부산시와 금정구청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은 관청의 뜨뜻미지근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금정산 훼손을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NGO시민연합은 지난 20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무명사 회룡선원, 금정구청, 부산시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정산 사찰 그린벨트 훼손
부산NGO시민연합 “엄벌해야”
봐주기 행정, 직무유기 주장

이들 단체는 한국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30여 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조직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무명사 회룡선원에 대해 공유재산법과 산림보호법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사찰 측이 문화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금정구 남산동 일대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는 등 토지를 불법으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회룡선원은 2007년 이후 면적 3121㎡의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해당 부지에 평상, 그네를 설치하는 등 시유지를 사유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들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금정산을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마음대로 개발한 사찰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 책임자인 금정구청, 부산시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동안 시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이 늦어졌고, 사찰 측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형사고발 등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탁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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