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보상 반발에 막힌 명지신도시 2단계, 올해 착공 늦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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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일대 대규모 개발 사업인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가 올해 착공을 앞두고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부 주민에게 이주권을 줄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책을 요구한 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예고하면서 자칫 2단계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격 미달 주민에 이주권 불가”
LH 방침에 주민 집단시위 예고

명지예비지보상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일 LH 본사로부터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예비지 주민 중 일부가 보상 자격을 갖추지 않아 이주택지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사 현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비대위는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예비지에 거주하는 주민 13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LH가 시행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는 부산 강서구 내 190만㎡ 부지에 1조 5700억 원을 들여 주택 8773호 등을 세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인근 450만㎡ 부지를 개발하는 1단계 개발 사업은 2010년에 착공해 이미 조성을 마쳤다. 뒤이어 진행하는 2단계 개발 사업은 2019년 7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올해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에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보상 절차 중 주민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지난 8월 예비지 주민 130여 명 중 9명을 ‘부적격자’로 분류했다.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주택 용도가 아닌 건물에서 사는 등 현행 보상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주민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비대위 강준용 위원장은 “이곳은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인 탓에 건축물대장 같은 행정 서류를 신경 쓰지 않거나 집을 조금씩 개조하며 살아온 주민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들은 실제로 수십 년을 거주했지만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감정가격으로 분양권을 지급하는 등 부적격자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현행법상 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양해해달라”면서 “주민과 소통을 이어가며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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