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핸드볼 출전 여자 선수들 ‘비키니 유니폼’ 의무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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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핸드볼에 출전하는 여자 선수들에 대한 비키니 유니폼 의무 규정이 삭제됐다.

국제핸드볼연맹(IHF)은 2일 “여자 선수들은 타이트하고 몸에 딱 붙는 반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관련 규정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종전에 “하의 측면 폭이 10㎝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비키니 유니폼 착용이 의무였던 것에 비해 다소 완화한 것이다.

올해 7월 노르웨이 비치 핸드볼 여자 대표팀이 불가리아에서 열린 유럽선수권대회에서 비키니 유니폼이 아닌 반바지를 입었다가 벌금 징계를 받으면서 유니폼 관련 규정이 논란이 됐다.

특히 이 규정은 남자부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남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올해 10월에는 노르웨이를 비롯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 스포츠 담당 장관이 IHF에 서한을 보내 이 규정을 바꿔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미국의 가수 핑크는 자신이 노르웨이 선수단의 벌금을 대신 내겠다고 밝히는 등 비치 핸드볼 여자 선수들이 유니폼을 자유롭게 입을 권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에도 여전히 남자부와 여자부 사이에 차별이 남아 있어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자 선수들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고 몸에 딱 붙는’ 반바지를 입도록 한 반면 남자 선수들은 ‘너무 헐렁하지 않은’ 하의를 입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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