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직영·알뜰주유소,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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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2일부터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를 20% 내릴 예정인 가운데,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12일부터 즉시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유류세는 정유사에서 기름을 반출하는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2일 유류세 인하 후에도 이미 전에 반출된 휘발유가 유통되면서 인하효과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정부는 휘발유 기준 L당 164원의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는 L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다.

이 차관은 “저유소(기름저장탱크)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국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12일부터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하고 나머지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유류세 인하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인하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또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민간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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