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새 가이드라인 적용’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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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조경 등의 기준을 완화해주는 ‘특별건축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 부산에 4곳, 전국에 69곳이 이미 지정돼 있지만 도입된 지 13년이나 지났음에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이른바 규제특례를 주는 곳으로,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지역에도 가능하고, 국제행사를 위한 넓은 면적의 개발지역에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특례는 어렵다.

공동·단독주택 시행 대상 확대
토지 2/3 주민 제안 새로 도입
역세권 가로구역 아파트 건축
용적률·건축물 높이 등 특례

특별건축구역은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2008년에 도입됐으나 현재 69곳만 지정됐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지정대상을 설명했다.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지역 △도시경관 창출과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부산에는 현재 △북항 1단계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역 3~4구역 △초량2구역 재개발지역 등 4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역마다 모든 특례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초량2동은 일조권 완화 특례를 위해 지정됐다.

앞으로 부산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면 엑스포 개최지역인 북항 2단계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양한 건축물을 짓고 새로운 건축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엑스포는 대형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규제가 대거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건축물의 대상이 확대됐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단독주택은 특례사항 적용을 받지 못하다 이번에 30동 이상이면 가능해졌다.

아울러 민간 제안방식이 새로 도입됐다. 민간의 경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지정요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설명했다. 역세권 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건축시에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저층부 데크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도성과 인접한 건축물을 지을 때 도성이 건축물에 가리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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