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 자격시험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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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도입을 확정하면서 내년 부산·울산·경남(PK)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3일 비대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자격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이 대표는 자격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공천을 배제하는 ‘컷오프 방식’으로 고안했으나 당내 일부 반발을 감안해 일정 점수만 넘으면 가점을 부여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당규 개정안 의결… 내년 선거부터 실시
경선 득표수의 30% 가산점 부여 방식
압도적 표차 땐 변수 안 된다는 전망도

개정안에 따르면 경선 가산점 세부 범위와 방식은 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최대 30%를 넘을 수 없다. 아울러 자격시험 가산점과 별개로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여성·청년 등 후보는 득표수의 최대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격시험은 지방선거에만 한정되며 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격시험에는 정당법·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 등을 비롯, 경제·외교·국방 등 시사 현안을 묻는 문제가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지방선거 공천은 조직력에 따라 결정된 만큼 상대적으로 지역 기반이 약한 청년층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 금정구회의 국민의힘 이준호(31) 구의원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공천의 공정성이라는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호평하면서 “국민들도 객관성을 갖춘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도전했던 성보빈(30) 사하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또한 “조직력에 좌지우지돼 온 공천이 이제는 공정한 제도인 시험을 통해 결정되게 됐다”면서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자격시험의 파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본인 득표 수의 30%를 추가로 부여하는 만큼 조직을 통해 압도적인 표 차를 만들어낸다면 경선 당락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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