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조직일 줄이야… 신입 사원 ‘수거’ 갔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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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한 10대 A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온라인 구직 앱을 통해 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 취직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근무를 하고 있다’며 모든 업무 지시를 메신저로 전달했다.

하지만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던 이 업체는 A 씨에게 ‘거래 대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A 씨는 지난달 14일 사하구 다대동에 현금을 수거하러 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A 씨는 취업한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취업했고, 이들 지시에 따라 처음 거래 대금을 받으러 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거책을 모집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치 일반 기업인 것처럼 속여 구인한 뒤, 취업자를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직자는 입사 지원 전 해당 회사가 실제 주소에 있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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