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아들 아내에게 "받으라" 던져 숨지게 한 친부, 징역 25년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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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씨와 아내 B(22)씨가 지난 2월18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씨와 아내 B(22)씨가 지난 2월18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최고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3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씨에 대해서도 1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자신들이 거주하는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살인) 혐의로, 아내 B씨는 A씨가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린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자 높게 들고 위험하게 다루다가 아내 B씨를 향해 던졌다. 이 범행으로 아들은 정수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혔다. 당시 아이는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정수리 부분을 강하게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해 한쪽 눈을 뜨지 못하는 고통으로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A씨는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아들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았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친구들을 자신들의 오피스텔에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A씨는 아들이 젖병꼭지도 빨지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튜브를 보거나 '아이 멍 지우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옆에 있던 아내 B씨도 아들을 보호하거나 A씨의 학대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A씨에게 "아기가 힘들게 하니 혼내달라"고 더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들이 분유를 토하고 울음을 쉽게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리는 행위를 7차례 이상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부부의 아들은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손상 태어난 지 2주만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둘러대다가 계속된 추궁에 "홧김에 침대에 던졌는데, 숨질지 미처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친부모인 피고인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피해자가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범행동기로 A씨가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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