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함양군수,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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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마천 다랑이논 벼베기 체험행사에서 서춘수 함양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남 함양군 서춘수 군수가 마천 다랑이논 벼베기 체험행사에 운영비를 지원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4일 함양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함양군은 마천면 도마마을 등의 다랑이 논을 복원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올 5월에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손으로 모를 심는 재래식 모심기를 했고, 10월 14일에는 다랑이논에 심은 벼를 베고 타작하는 마천 도마 다랑이논 벼베기 체험행사를 열었다.

다랑이논 체험행사비 지원 ‘입길’
군 “모든 상황 검토, 위반 아니다”

이날 체험행사는 함양군이 주관하고 함양 마천농협이 주최했다. 서 군수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함양군은 이 행사에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297만 900원을, 행사 하루 전인 13일 마천농협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 김 모(60·함양읍)씨는 “인근 지자체 단체장이 행사 지원비 제공으로 직을 상실한 사례가 있다”며 “함양군이 행사 지원비로 지출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관계기관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행사 일반운영비 지출에 대한 근거 기준을 정했다. 근거기준은 법령이나 지침, 지자체 조례 등으로 정한 행사 등이 아니면 일반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함양군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검토해 추진했다”며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류영신 기자 ys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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