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도시개발 때 민간 이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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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가 지나치게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갔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시킬 방침이다. 또 공공 출자비중이 50%를 초과한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부 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공공 출자 50% 초과 주택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토록 추진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도시개발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벗어나 민간과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2000년 제정된 법이다.

먼저 민관이 공동 출자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을 제한한다.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은 사업비의 6% 이내로, 산업입지개발법은 15% 이내로 민간사업자 이윤을 제한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현재 이헌승·진성준 의원은 민간의 이윤율을 사업비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으로 재투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활용한다는 것. 특히 공공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사업은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분양이익을 다수의 청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다.

또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올린다. 아울러 민관 법인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앞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방식,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는 지자체 자율성을 위해 지정권자(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주고 있다.

앞으로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면적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고 국토부 장관이 운영실태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요청하고 검사·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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