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추행’ 부산시의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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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추성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무소속 A 의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A 의원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의원이 사건 당시 5차례에 걸쳐 종업원 2명을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추 부장판사는 “사건의 목격자가 가게 번창을 위해 악수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A 의원이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추 부장판사는 “A 의원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을 반복하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A 의원은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에서 있었던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직후 A 의원을 제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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