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서 벗어난 동물… 반려자 인식 변화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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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교수와 알아보는 ‘동물보호법’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와 동물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져 왔고, 지난 2월 12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이 강화됐다. 부산여대 반려동물과 김상수(사진) 교수와 함께 개정 동물보호법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살펴본다.

동물학대 죽음·맹견으로 인한 사망 사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실·유기동물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
9월 민법 개정안 통과 향후 변화 클 듯


■동물학대 처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에서 가장 큰 법률적 제재는 2년 이하 징역에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다. 개정 후에는 동물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 조치와 맹견의 관리를 못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유실·유기동물 처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실, 유기동물에 대한 정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다.

유실, 유기 행위를 한 경우 기존 동물보호법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지만, 개정 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벌금은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형벌의 개념으로 교도소에 가는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잘못에 따른 일정 금액을 내는 금전적인 벌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개정 전후 크게 달라진 점은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다. 과태료는 금전적인 벌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이가 있다.



■맹견 보호자 의무 강화

현행 동물보호법의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개를 말한다.

맹견의 관리는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 장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해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 대상 동물의 유실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소유권을 이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등록 대상 동물의 경우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다.



■동물보호법 이대로 괜찮을까?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됐지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명존중 의식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나 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는 여전히 동물을 일반 물건으로 취급해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데다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동물 복지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28일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곧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동물을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생명 존중과 도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려동물뿐 아니라 모든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 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상윤 선임기자·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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