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캐디 등 8개 업종 내달부터 소득자료 매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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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12월부터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은 근로자 당사자가 아니라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가 한다. 8개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이다.

국세청은 “이달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이들 8개 업종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바뀌었다”며 “이들 업종에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월 11~30일까지 발생한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12월 31일까지 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를 들어 소득자료 제출은 캐디의 경우 골프장사업자가 국세청에 내야 한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소득은 종전과 같이 내년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앞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강사 등 용역 대가를 고객에게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자료 매월 제출이 올해 8월부터 의무화됐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한 것은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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