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 ‘흉기’ 외국인 노래방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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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외국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외국인 노래방 사장이 2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동구 부산역에서 불법체류자 A(43)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송치할 계획이다.

자국민 손님과 안주 문제 시비
범행 후 도피행각 벌이다 덜미

A 씨는 지난달 24일 0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서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 B 씨의 왼쪽 어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와 동일한 국적의 외국인이다. 사건 당시 B 씨는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A 씨와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 씨는 주방으로 달려가 흉기를 가져왔다.

B 씨는 흉기를 든 A 씨를 보고 겁을 먹고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도망쳤지만, A 씨는 도망치는 B 씨를 끝까지 쫓아가 어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왼쪽 어깨에 중상을 입은 B 씨는 현재 수술을 마쳤지만, 신경을 크게 다쳐 감각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9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살아 온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국제시장과 깡통시장 등 혼잡한 곳에 몸을 숨겼다. 그러다 부산을 떠나 경남 창녕, 거제, 대구, 대전 등 모텔을 돌며 도피 행각을 벌여 왔다.

경찰은 A 씨가 별다른 계획 없이 도주한 터라 가족이 남아 있는 부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부산역에 잠복했다. 경찰은 14일간 잠복 끝에 지난 6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린 A 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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