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우리 집이” 전세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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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오피스텔 사건(부산일보 9월 14일 자 2면 보도)에 이어 광안리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던 사회 초년생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을 경우, 비슷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A아파트 내 오피스텔 세입자 19세대는 11일 오전 부산 남부경찰서에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 총 5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중개사로부터 집주인이 엄청난 재력가여서 경매에 넘어갈 일이 없어 안전한 매물이라고 소개받았고, 등기상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의 매형이라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안리 주상복합 내 오피스텔
집주인이 총 24세대 분양받아
빌린 돈 못 갚아 은행서 경매 신청
세입자 19세대 보증금 떼일 위기


이런 상황은 집주인이 2달가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채권자 측이 해당 건물을 법원 경매에 올리면서 시작했다. 전세 세입자들은 올해 7월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세입자 19세대의 전세보증금은 약 29억 원이고, 집주인은 건물 매입 당시 52% 정도를 대출받았다.

해당 건물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로, 지난해 3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대로변에 조성됐다. 해당 집주인은 오피스텔 24세대를 지난해 초 분양받았고, 지난해 5월부터 세입자들이 들어왔다.

고소장에 따르면 집주인과 집주인의 매형, 계약 대리인이 채무가 초과한 상태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진행해 사기 혐의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집주인 매형이 이 집의 소유자이지만 처남에게 명의만 빌려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세입자들은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들도 전체 근저당 금액이나 집주인 소유 세대 수를 속이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집주인 측은 “경매 취하가 이뤄지면 건물을 매각할 예정이고, 아직 낙찰된 상황도 아니며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도 없다”며 “우리에게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출이 막힌 데다 갭투자가 성행해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며 “집값 상승세 둔화나 소폭 하락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전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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