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 기장군 좌광천 그늘막, 이번엔 ‘무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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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읍 좌광천 인근에 설치된 그늘막과 평상 일부. 기장군의회 우성빈 의원 제공

부산 기장군 좌광천 일대에 설치된 수십여 개 그늘막 등 시설물이 법을 어긴 채 설치된 데다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장군 하천과 공원 일대에 100여 개를 설치해 ‘과유불급’(부산일보 8월 27일 자 10면 보도) 비판을 받은 그늘막이 예산 낭비에 이어 적정성 논란까지 휩싸인 셈이다.

14일 기장군과 의회에 따르면 기장군 좌광천 인근에 그늘막 37개, 평상 60개, 운동기구 55개 등이 설치됐다. 하지만 이들 시설물은 관할 부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열린 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우성빈 의원(정관읍)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성빈 군의원 임시회서 제기
“그늘막·평상 적법 절차 없었다”
법상 하천관리청 점용 허가 필요
공원과, 도시기반과 허가 안 받아
기장군 “하천 흐름 방해 안 돼”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하천관리청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점용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천관리청의 점용 허가 업무는 기장군청 도시기반조성과에 위임되어 있다. 하지만 기장군은 산림공원과가 좌광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기반조성과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는 이미 수년 전 도시기반조성과가 그늘막 설치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7월 산림공원과는 좌광천에 햇빛을 가릴 시설물 설치를 위해 ‘하천부지 내 시설물 설치와 나무 식재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가능 여부’를 도시기반조성과에 문의했다. 이에 도시기반조성과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은 제한돼 있고, 나무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폭우 등 재난 상황 때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담당 부서에서 허가가 어렵다는 판단을 이미 한 차례 받은 후 사업을 재추진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장군청 산림공원과는 허가 부서인 도시기반조성과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며 “그늘막 등은 콘크리트를 활용해 하천가 바닥에 고정시키는 시설물이라 허가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천가 그늘막 등 각종 시설물은 태풍이나 폭우 등 재난이 발생하면 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8월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간 이후 좌광천 인근에는 그늘막 일부가 뽑힌 채 쓰러졌고, 평상들이 떠밀려 하천 주변에 몰려있기도 했다. 우 의원은 “비가 많이 오거나 세찬 바람이 불면 그늘막이나 평상이 떠밀려갈 수 있다”며 “흐름을 막거나 시설물이 날아가면 하천 범람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청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좌광천은 2016년 10월부터 시설물 운영 등 모든 관리 업무를 산림공원과가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며 “2018년에는 그늘을 차단하는 시설물 대신 나무 식재까지 고려했기에 도시기반조성과에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초 콘크리트는 하천 흐름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설치했다”며 “시설물을 설치한 지역도 폭우 등이 발생했을 때 하천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곳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장군청은 그늘막 등 각종 시설물을 과도하게 설치했다며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8월까지만 예산 2억 600만 원을 들여 공원과 하천 일대에 그늘막만 104개를 설치했다. 특히 윗골공원 물놀이장 인근에만 그늘막 38개를 설치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거셌다. 기장군청은 올해 좌광천 그늘막 37개 설치에는 7363만 원, 평상 60개 설치에 1억 3740만 원을 투입했다. 운동기구 36점 추가 설치에는 1억 7207만 원이 들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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