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 ‘공공택지 주택분양’ 때도 사전청약 적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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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주택공급 개정안’ 시행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가 앞으로 공공택지를 받은 민간건설사도 가능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 모습. 연합뉴스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가 앞으로 공공택지를 받은 민간건설사도 가능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 모습. 연합뉴스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가 앞으로 공공택지를 받은 민간건설사도 가능하게 된다. 통상 아파트 청약은 착공시에 진행하는데 사전청약이란 이보다 2~3년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있던 신혼부부에게 당첨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민간 사전청약 세부절차가 마련됐다. 사업주체(건설업체 등)는 건축설계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하면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30%

소득·자녀 수 관계없이 추첨

월소득 많은 가구·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회 부여


청약 희망자는 세대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확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사전당첨자로 뽑히더라도 본 청약까지 따로 돈을 내는 것은 없으며, 본 청약 전까지 언제든지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당첨자의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었다. 아울러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공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사람도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월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소득 초과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추첨으로 청약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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