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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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고쳐 19일부터 적용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임신 중인 근로자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기록하고,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유산이나 사산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1년인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역시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 근로자는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을,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을 받는다.

임신 후 12주 이내·36주 이후의 고위험 임신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도 강화됐다. 기존 고위험군 임신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돼 있다. 하지만 임신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 조정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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