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문중원 기수 사건’ 전 한국마사회 간부 등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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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경마공원의 조교사 개업 심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문중원 기수와 관련해 이 심사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전 간부와 조교사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이하 부산경남경마공원) 전 경마처장 A 씨와 조교사 B,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공모 인정 증거 부족”
유족·노조 “투쟁 이어갈 것”

A 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조교사 개업 심사를 준비하던 B, C 씨에게 사업계획서 등 면접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열린 2019년 부산경남경마공원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A 씨는 조교사 개업 심사위원 중 외부 위원을 제외하면 가장 직급이 높았으며, B 씨와 C 씨 모두 최종 합격했다.

고 문중원 기수는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잇따라 낙방하자 부산경남경마공원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10월 6일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와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C 씨의 발표 자료를 검토할 무렵에는 2019년도 신규 조교사 선발이 예정돼 있지 않아, 당시 A 씨가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B, C 씨에게 ‘작년보다 나아졌다’ ‘준비 잘해라’ 등 조언을 한 것은 사실로 봤지만, 두 조교사가 A 씨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발표 자료를 보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직후 문 기수의 아버지 문군옥 씨는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 놓고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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